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내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에 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9급 공무원 A씨가 감사를 받게 됐다. 알고 보니 A씨는 '고졸 특채'로 지난 8일 공무원에 신규 임용돼 출근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시보(수습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 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A 공무원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로 성실하게 공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언론에서 보도한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857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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